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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방법(2022년 2기)

by 관심모아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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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태풍으로 피해 당하신 사업자 분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힘드셨죠.

국세청에서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한다고 하며 환급금 조기지급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홈택스이용방법

지원

국세청에서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정고지 직권 제외 대상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 명, 그리고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인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과 두서면, 통영시 욕지면과 한산면, 거제시 일운면과 남부면 소재 사업자 3만 명이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2023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범납세자 조기 환급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며 3년 이상 계속 사업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
20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

예정신고, 고지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58만 명은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인 1월에서 6월까지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 총 201만 명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올해부터는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고, 20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방법

신고 대상 사업자 뿐 아니라 무실적자도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기간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홈택스 이용 방법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올린 후 왼쪽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눌러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메뉴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메뉴

들어가시면 20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이 아래와 같이 팝업으로 뜹니다.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20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우측에 있는 파란색 버튼 신고도움서비스를 눌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금 납부와 관련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시겠죠. 국세청 보도자료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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