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언제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셨죠.
우회전 신호등을 전국 15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차로에서 어떻게 우회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은 아래 사진과 같이 생겼으며, 보조신호등이 아니라 독립된 신호등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내년 1월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10개 시도 전국 15곳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경찰은 시범 운영 후,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운전자 준수율 등을 분석해서 내년 1월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평소에 보던 신호등과 동일하게 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이 지난 2022년 7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복습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차량 신호등 적색인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우선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 해야 합니다.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우선 멈추어야 합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우선 차량을 멈추어야 하며,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우선 멈추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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