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1 중기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는 방법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여러분 고생많으셨죠. 지난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9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상대상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지난 1분기부터 적용했던 '보상대상 확대'와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지난 4월 1~17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기업은 연매출 30억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시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2022.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