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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월세 부담 되는 부산시 청년 여러분!
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매달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으로,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최대 240만원)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일정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과 접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조사와 대상자 결정 과정이 이루어진 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세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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