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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중기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는 방법

by 관심모아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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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여러분 고생많으셨죠.

지난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9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상대상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지난 1분기부터 적용했던 '보상대상 확대'와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지난 4월 1~17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기업연매출 30억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시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산정방식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분기별 하한액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급금 공제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분은 아래 버튼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직 2022년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9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므로 메모해 두었다가 이후에 꼭 신청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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