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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제한, 방역협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한 경우 60-80%까지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 코로나 피해 -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력이 있는 차주입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됩니다.
- 취약차주: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 또는 폐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세금 체납 등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지원대상 제외 조건
신청자격을 맞추려고 고의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즉시 무효가 되며, 신규 신청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원대상 조회
지원대상 차주 해당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트랙 1
- 원금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 금리감면: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 분할상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하게 됩니다.
- 상환기간: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 신용패널티: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합니다.
트랙 2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 분할상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하게 됩니다.
- 상환기간: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 신용패널티: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Track1과 신용패널티 동일)
신청접수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 현장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9월 중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캠코 콜센터 1588-3570,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에서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자격 요건에 대해 지난 번에 확인했었죠. 오늘부터 홀짝제로 4일간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 초기 4일간 2부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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